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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1:13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무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교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경주 양남면 수렴리 쪽에서 울산 북구 무룡터널 쪽으로 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1~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위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차선 맞은편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이 진동으로 인한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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