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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4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아동 학대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5 행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적용 법조 중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부분을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호 제 5호”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행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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