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900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