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7. 14:2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제2왜관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성주에서 대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7. 19:07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 중 조사를 빨리 받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변기 커버에 체결된 나사를 손으로 풀고 변기커버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수리비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과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4:2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제2왜관교 인근에 이르러 B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성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