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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가합54060
수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C지구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D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서구 E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서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40,000,000원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0,000,000원에 각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서 위 대금 합계 50,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 심사 결과 2017. 7. 28.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적격대상자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영업, 영농 등 생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 심사 결과 2017. 10. 16.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용지 27㎡) 적격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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