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7층 1구좌에 관하여 대금 55,000,000원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원 3,300,000 330,000 11,330,000 1차중도금 2008년 5월 15% 5,775,000원 2,475,000 247,500 8,497,500 2차중도금 2008년 7월 15% 5,775,000원 2,475,000 247,500 8,497,500 3차중도금 2008년 10월 15% 5,775,000원 2,475,000 247,500 8,497,500 4차중도금 2008년 12월 15% 5,775,000원 2,475,000 247,500 8,497,500 잔금 2009년 10월 20% 7,700,000원 3,300,000 330,000 11,330,000 계 100% 38,500,000원 16,500,000 1,650,000 56,650,000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의 분양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해당 월의 25일까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조 ③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1차 중도금 납입시기까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급 납부시기까지 1차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해약 및 위약금) ③ 수분양자는 1차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본 임대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2010.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