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44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 층에서 2010. 2. 27.부터 2015. 9. 30.까지 ‘E’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각 장애인 중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안마 시술소에 침대가 설치된 룸 7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 등 전신을 주무르도록 하여 안 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