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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4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03:4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D 그레이스 승합차에 성명불상의 야간대리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일정 금액을 받고 태워 운행하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행하던 위 승합차가 대리운전기사들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움직이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되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10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 왜 욕을 해, 어린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결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용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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