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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16 2015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평택시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외삼촌이 사채 쪽으로 일을 하는데 2,000만원을 맡기면 월 이자 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외삼촌에게 맡겨 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재판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용 이후 2달 동안 이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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