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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2. 인천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던 의류업체에서 삼성로지텍이라는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삼성로지텍과 거래를 하려면 통장 잔고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삼성로지텍에 잔고만 보여주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로지텍에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빚을 갚는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2013. 12. 23. 4,000만 원, 2013. 12. 24.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로지텍의 옷을 만드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으로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옷을 납품하고 그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삼성로지텍에 납품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독촉을 받자 빚을 갚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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