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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홍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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