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동대동 소재 한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성주면 성주리 소재 성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