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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36913
등급기준 미달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 정도가 적어도 상이등급기준 7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제1심 판결이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법령상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상이등급의 평가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7급 812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만 신체감정의는 7급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다가 이 사건 변론결과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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