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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누23971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의 이유로 적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명시한 상이등급 7급 4115호 또는 731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엄지손가락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법령상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상이등급의 평가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견 중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 측정치, 즉 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 및 지관절(指關節)의 신전 및 굴곡 정도’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내용이지만,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부분은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가 법령상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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