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 위 ‘D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E를 비급여 대상으로 치료하여 E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경 불상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4. 2. E를 ‘사지의 피부농양’ 종기 및 큰 종기‘를 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병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 10,810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5. 3. 6.까지 E 외 905명에 대하여 비급여진료(피부미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함으로써 합계 18,668,3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소명명단
1.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