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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 위 ‘D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E를 비급여 대상으로 치료하여 E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경 불상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4. 2. E를 ‘사지의 피부농양’ 종기 및 큰 종기‘를 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병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등 요양급여비용 10,810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5. 3. 6.까지 E 외 905명에 대하여 비급여진료(피부미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함으로써 합계 18,668,3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소명명단

1.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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