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2. 위 'C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D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인 IPL(Intensified Pulse Light) 레이져 치료를 한 후 D으로부터 진료비 명목(비급여를 적용하여 환자로부터 전액 진료비를 징수함)으로 215,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2. 전자진료기록부상 D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급여 대상인 '상세불명의 색소침착장애, 홍조'라는 병명으로 입력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8,68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료는 미용목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IPL)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경부터 2012. 1. 6.경까지 총 1,278회에 걸쳐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진료내역과 다른 급여대상인 병명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211,39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진내역 전화 진술내용 보고
1. 수사보고(수진자 상대 진료목적 등 파악)
1. C의원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