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1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피해자 B(57세)와 공사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삽(길이 1미터 정도)으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제1항과 같이 입은 피고인의 상해부분에 관하여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절곡기(길이 1미터 정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두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