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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4 2014노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이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운전 중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였는데, 피고인의 구금으로 배우자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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