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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를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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