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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구합23120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1) 사업명 : 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정비구역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N 일원 69,79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인정의 고시 : 2017. 5. 30. 대구광역시 고시 O

나. 원고들의 영업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별지 표 중 ‘상호’ 기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영업’이라 한다).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9. 6. 28. 2)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보상금’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에 대하여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인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영업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영업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이 위치한 대구광역시 서구는 물론 달서구, 중구, 북구, 달성군 P, 달성군 Q 일대로 이전하여서는 이 사건 각 영업을 할 수 없고, 위 지역에서 신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어 원고들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도 없으며,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영업의 폐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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