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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9:30 경 아산시 C에 있는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곳 파출소 소속 경위 E(34 세) 과 순경 F(26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E에게 ‘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끌어 당긴 다음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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