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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민성욱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박수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가액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11. 28.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위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사실혼의 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및 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액수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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