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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13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51,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양주시 C 외 2필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사시설을 인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외벽, 옥탑시공 등의 누락 및 도면과 다른 계단시공 등의 하자를 지적하며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합계 11,648,620원의 공사비를 들여 직접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중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고 B에 신축건물을 인계하였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B 명의로 2012. 11. 19.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등록이, 같은 해 1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기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공사대금 청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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