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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4. 12:2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막거나 손으로 사람들의 얼굴이나 머리를 만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귀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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