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 판결 중 목공실에서 G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원심 판결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에 항소하고, 제2원심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는바, 환송전 당심은 제1원심 판결에 관하여 목공실에서 G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 J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 및 N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각 무죄, 나머지 피고사건은 유죄의 취지로, 제2원심 판결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전 당심 판결에서 새롭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진행 경위에 의하면 환송전 당심 판결의 무죄부분과 제2원심 판결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12.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 판결 중 목공실에서 수업 중 G를 추행하였고, 기숙사에서 G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 목공실 매트리스와 피고인 집에서 H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 목공실 못 박는 수업 및 목공실 영화상영 중 무릎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