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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23:4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E(45 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후배로 하여금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 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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