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03:12 경 서귀포시 태평로 449번 길 3-8에 있는 대건 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고 인의 아는 후배들인 피해자 B( 남, 31세), C( 남, 27세) 가 피고인이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을 만류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꺼 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팔,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변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1. 11.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마다 이자 10% 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400%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명과 총 10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관련 사진 및 설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