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1.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옷을 전부 벗고 위 병원 실습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