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대전 중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응급실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리 알려달라. 죽고싶냐. 네 얼굴을 기억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서 위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