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37』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주면 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상인 D에게 러시아에 수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받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번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행각서, 사실확인서(D),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50,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는 그 대금이 차량구입전에 이미 지급되었고, 연번 제6번 기재 싼타페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