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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영천시청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전략산업단, 기업유치단 등에 근무하면서 영천시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영천시 D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은 건설 시행사인 (주)F 대표로서, 2008. 10.경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중순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 27 소재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주)F 이사 H으로부터 G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98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뢰사실을 부인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일시ㆍ장소ㆍ전달방법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진술(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 수뢰 관련) 및 피고인과 H의 검찰에서의 진술(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수뢰 관련,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5번 기재 수뢰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었고, 검찰에서는 2009년 9월경 추석 즈음 피고인에게 30-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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