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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C은 소위 날라차기하듯이 점프하여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찬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전두부 및 측두부 타박,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안와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외부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뚝배기 그릇을 집어 바닥에 부딪혀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및 깨진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피의자 B이 사용한 동일 종류의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 사건현장(F주점) CCTV 캡처 사진 기록,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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