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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2:4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D’란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F)를 보고 예약을 한 손님 G에게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5,000원을 받아 밀실로 안내를 한 후 종업원인 H(예명 : I)에게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발기된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 7. 22:45경까지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25,000원에서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15분에서 30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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