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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7세)에게 팔았던 피고인 소유의 트럭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8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지팡이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아 가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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