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 우리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서 우리영농조합법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원금 4억 원, 보증기한 2009. 11. 23.까지로 정하여 보증을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우리영농조합법인이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은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에 의함), 그 밖의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그 보증기한이 2012. 11. 23.로 연기되었다.
나.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우리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6.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09. 8. 27. 채권최고액 3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1, 3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이전받았다.
다. 우리영농조합법인은 2012. 12. 6. 사업장 가압류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 23. 농협은행에 183,155,719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2013. 1. 24.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 중 7,000만 원에 관한 부분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을 받았는데, 당시 배당, 회수금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