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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5.6km 지점을 동광주 인터체인지쪽에서 장성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여) 운전의 D K5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8,455,2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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