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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아카데미극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평동에 있는 경화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만산 뉴카빙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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