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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65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은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 상품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12년간 거래처 선물용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금강제화 영업사원 G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구매한 상품권 역시 당시 자신의 주치의에게 선물로 지급한 점, ③ D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상품권 구매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F 역시 이 사건 상품권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강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상품권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인수증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점, 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구매한 상품권 대금 160만 원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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