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6]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 리베이트로 나간 상품권을 다시 싸게 구매한 다음 수익을 내어 2014. 1. 10.까지 1,04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의사가 2천여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가 외국으로 가느라 돈이 급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40%만 우선 지급하여 주면 상품권을 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여 4일 후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액면금액의 40%에 살 매입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광약품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