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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5재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 19:32 경 서울 광진구 C 2 층에 있는 ‘D 피시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검정색 숄더백,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 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97,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별건 피해자 M의 전화 진술)

1. D 피시 방 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사진, AB에 있는 X 피시 방 CCTV 영상, AE 피시 방 범행장면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CCTV 영상,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 현황) 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3.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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