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16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404동 1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 바로 위층에 모친과 부인,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49세)와 2011.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다가, 피해자는 부인, 아이들과 함께 약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로 옮겨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4. 05. 17. 2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윗층에서 쿵쿵거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마침 부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방문한 피해자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아래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올라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방화문에 괴어 있던 벽돌을 들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및 왼쪽 등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1.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부검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