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8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36 내지 4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A아파트 휘트니스센터(지상 1층 1.088.1011㎡, 단 동호회룸은 제외)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0. 6.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까지 전기, 수도 등 관리비와 감가상각비 190만 원(피고가 원고에게 월임료를 지급하는 대신 휘트니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휘트니스센터 위탁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휘트니스 센터 위탁 및 운영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기안서(갑 제7호증)에 피고로부터 매월 감가상각비로 수령하기로 한 위 190만 원을 임대수입으로 표시하고, 그 중 50%인 95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산정하여 매월 운동기구공급업체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회의록에도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임대료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위탁계약이라기 보다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통보 이 사건 계약은 2012.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1. 3.경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피고가 감가상각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