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9가합516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8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190,58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억 2,358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1억 9,058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비로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