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2010. 9.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토지에서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부산에서 시행사업 투자이익금이 입금되면 이전 차용금과 함께 2011. 1.말경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시행사업 관련한 투자 이익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전 차용금과 함께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오피스텔 준공이 끝나면 코람코신탁회사로부터 오피스텔 3채 내지 4채를 받을 예정이다,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오피스텔 408호를 정상적인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보다 저렴한 1억 2,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오피스텔 준공이 끝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부지는 2011. 3. 11.자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코람코자산신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