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고단41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2013 고단 4179』- 4) 위 피고인들은 2009. 11. 19. 15:00 경 서울 도봉구 N 빌라 201호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C 이 서울 종로구 P 2 층 소재 Q 주점을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여 성업 중이나, 미국 유학 중인 딸 2명의 학비조달을 위해 부득이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내놓았는데 위 Q 주점과 위 피해자 소유의 강원 인제군 R 임야 1 만평과 교환하되, 그 가치 차액 5,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Q 주점을 인수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 『2013 고단 4179』- 3) 위 피고인들은 2006. 9. 14. 광주 광산구 S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 건축 중인 S 오피스텔 관련 전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행 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대물 변제로 오피스텔 4채의 처분권을 받아 두었으니 위 오피스텔 4채를 구입해 라” 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수대금 조로 1억 7,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T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처분권을 받은 적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2013 고단 4179』- 2) 위 피고인들은 2011. 1. 22. 서울 강남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