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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G 등과 함께 “D에서는 C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용인시 I 외 4필지(J지구)에서 도심형생활주택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지구 내 도심형생활주택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수개월 내에 변제하고, 아파트 시행사업의 지분 10%를 주겠다. 설령 원금을 수개월 내에 못 갚을 시에는 C오피스텔의 오피스텔 2채를 주겠다. 현재 C오피스텔의 분양률은 60%에 이르러 그 정도면 신탁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없고 시행사가 오피스텔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3개월 내에 C오피스텔 사업이 모두 완성되니, 설령 잘못되더라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지인 및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원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었으며,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아파트 시행사업 역시 자금이 없어 지주에게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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