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 K, L에게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K, L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었는데,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만 정상 분 양가보다 할인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내가 시행 사인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는 G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시행사에게 돈을 보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까지 책임져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6. 4. 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 과도 연락이 잘되지 않는 도피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킬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제 3 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당하는 상태라
피고 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G이나 F 주식회사에게 분양대금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