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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87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6] 피고인은 2012. 4. 13.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었고, 이자만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등 시가 21,071,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3.부터 201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844,9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 증설공사를 하는데 있어 매달 부과되는 전기안전관리비 99,000원을 면제되게 해주고, 자재비만 지급하면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하우스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7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이자 및 원금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하우스 자재비 명목으로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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