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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단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남촌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쌍령해장국’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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