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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6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차량들의 피해가 컸던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고 비 산물도 많아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크게 초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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